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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사건] 상표권 '지평'에 발목잡힐 뻔한 '지평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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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지명·생산지는 상표등록 안돼'
法 "'지평'은 다의어‥유명한 지명 아니라 상표 인정"


파이낸셜뉴스

지평막걸리 / 사진=지평주조 홈페이지


지난 2006년 탁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한 주류업체 '지평선'은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을 찾았다. 유명 막걸리 회사 중 하나인 지평주조의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평주조는 인터넷 상에서 '5대 막걸리' 중 하나로 꼽히는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곳으로 지난 2014년 상표를 등록했다.

■'지평'은 지리 및 산지표시, 상표법 위반?
지평선 측은 "지평주조의 표장과 상품이 먼저 등록된 지평선과 유사하고, '지평'은 지리적 명칭일 뿐더러 산지표시이기 때문에 상표법에 위반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이 제한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지평선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지평'과 '지평선'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구매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특허심판원은 '지평이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표장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지평선 측의 주장에 대해 "'지평'은 경기 양평군에 속하는 면사무소 소재지의 지리적 명칭이긴 하지만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평선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허법원을 찾았다.

법원에서도 지평선 측의 주장은 이어졌다. 그들은 "'지평'은 경기 양평군 지평면의 약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며 "지평주조는 지평면에 있는 지평양조장에서 1925년부터 막걸리를 생산했고, 인터넷 상에서도 유명해 '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알려져 있어 상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 및 법원 "상품표지로 인식"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도 지평주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판단할 때에는 교과서와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지평주조의 '지평'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지평'이 산지표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평'은 사전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 데다 지평면이 막걸리 산지로서 많은 수요자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때문에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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