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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KISTI, 예산집행·회계처리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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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예산 집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이 2014~2017년 KISTI의 사업비 집행실태, 계약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먼저 KISTI의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ISTI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계과학 기자대회 및 기관소개비에 주요사업 직접비 1300여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관 경상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연구환경유지비 상당부분을 비목과 관련 없는 생수구입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탁사업의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었다. KISTI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정부사업 '창조경제타운구축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 중에 있다. 매년 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은 사업비 비목으로 연구수당을 편성할 수 없지만 KISTI는 2015~2016년에 4억원 가량을 인건비 및 별도 비목으로 편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 4억900만원을 KCA에 반납하라고 조치했다.
용역계약 및 용역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KISTI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개 사업자와 '가시화 클러스터 Picasso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ISTI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 되는 부품 및 부품별 고장률 등이 불확실해 재료비 산정이 불가능한데도 재료비를 그대로 반영해 원가산정을 의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묵인해 승인한 연구원에 대해 징계처분하고 해당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은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돼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전문가 검토 없이 5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이 중 52억4700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실명을 밝혀 사용하도록 돼있는 내부신고 시스템도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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