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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병무청, 논란 빚은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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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청장, 국감서 “폐지도 검토” / 여야 “필요성 상실… 전근대적 발상” / 사회복무요원 관리 문제점도 지적

세계일보

병무청이 최근 논란을 빚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제도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면제 혜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증폭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금은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 대상) 병역특례는 전근대적이며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2만3644명이었다. 복무요원 신규 소집 규모는 2014년 2만4629명, 2015년 2만5401명, 2016년 2만9095명, 2017년 3만61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1인당 평균 606명, 124개 기관을 맡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범죄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597건에 달했다. 사기가 136건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폭력 123건(20.6%), 성범죄 89건(14.9%) 등의 범죄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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