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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징역 1년6개월…다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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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한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했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 동료들은 유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했지만, 적어도 공소가 제기된 활동을 보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공작 자금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써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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