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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글, EU와 전쟁 중...앱사용료 40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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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각국에서 세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벌금 부과를 앱 사용료 책정으로 대응해 논란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논의 중인 '구글세'에 대한 구글의 대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지가 입수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최대 40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로부터 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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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단말 1대마다 부과되는 라이센스 비용은 국가 또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단말기에 적용된다.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올랑드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에서 화소수 500ppi 이상의 단말의 경우 40달러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화소수가 400 ~ 500ppi 단말에 20달러, 400ppi 이하의 경우는 1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가장 라이센스 비용이 싼 나라는 저가형 단말 당 라이센스 비용이 2.5달러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위와 같이 화소수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는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9의 경우 화소수가 570ppi로 가장 비싼 라이센스 비용이 부과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와 달리 태블릿의 경우는 다른 라이센스 비용이 적용된다. 태블릿의 경우 단말기 당 라이센스 비용의 상한은 20달러로 단말 제조업체가 구글과 별도로 라이센스 비용을 협상할 수 있다. 정보에 정통한 인물에 따르면, "라이센스 비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버지는 이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구글이 크롬 앱을 설치하는 업체에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않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 구글은 논평을 거부했다.

또한 구글은 크롬 앱을 표준 탑재하는 업체들의 브라우저의 검색 수익을 일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크롬 앱을 내장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계약에 적혀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도 구글 검색 때 구글 쇼핑에 등록된 상품이 먼저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아 구글에 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구글 켄트 워커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정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연이어 구글에 대한 엄청난 과징금 조치가 이뤄지자, 유럽연합이 구글이 회피한 세금을 우회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가 세금·매출 등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는 답만 하는 등 '불통' 태도를 보여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자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범정부 차원의 '구글세'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과 구글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구글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2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이 '모르쇠' 답변을 반복할지에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iT뉴스 / 이제은 기자 i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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