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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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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무부 심의위 뒤 결정

김 “잘못했다, 죗값 치를 것”



경향신문

추모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숨진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와 쪽지들이 22일 PC방 앞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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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성수씨(29)의 신상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신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할 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씨의 경우 범행이 잔혹하고 CCTV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이 참작됐다.

구속 중인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신상 공개 조치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제가 잘못을 했고,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취재진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를 묻자 “가족들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형사정신감정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전현진·정대연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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