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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저축은행·카드사 대출도 조인다…DSR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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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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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카드사·캐피탈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와 같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시범운영인 만큼 고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그간 DSR을 시범 운영하던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고DSR 대출의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억제하는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또 은행권, 상호금융권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 도입된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여전사는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대출취급 후 3개월 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나가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사들인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DSR을 시범 적용 중인 상호금융권도 이달 말부터 은행권 DSR 산정방식 개선 내용과 같게 DSR 적용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에는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RTI도 은행권처럼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출 가능하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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