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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 대학가에 퍼지는 변태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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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부터 '스타킹 테러', '바바리맨'까지 각양각색 변태 출몰

대학가 주변 어슬렁대는 변태들에 SNS에는 목격담·주의보 잇따라 게재

정작 붙잡아도 처벌은 고작 경범죄 수준에 그쳐 관련법 개정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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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 최근 서울 동덕여대에서 20대 남성이 발가벗은 채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 이 학교 재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다른 장소에서도 알몸인 상태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변태 행각’을 지속해 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는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걸어가는 대학생 등 여성 5명을 뒤따라가 스타킹이나 옷, 운동화 등에 액체 구두약을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 남성은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일명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을 다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따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결국 이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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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17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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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 캠퍼스와 인근 지역에서 각양각색의 ‘변태’들이 출몰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괴담까지 퍼지면서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SNS를 비롯한 온라인 상의 각 대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변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학생들 간에 ‘변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실제로 지난 19일 페이스북의 ‘협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학교에 변태있어요-피해 사례 모음'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익명으로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11개의 변태 피해 사례와 함께 3건의 목격담이 제시됐다. 또 해당 사례의 가해자로 보이는 남성의 인상착의와 주요 범행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요즘 학교에 변태가 있다는 글이 자꾸 올라와서 보다 못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면서 “학교에서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도 올 3월부터 6월에 걸쳐 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자신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는 30대 바바리맨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바라리맨은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접근해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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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학가 변태들의 출몰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학가 바바리맨’, ‘대학가 자위남’ 등의 외설적인 목격담 등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변태들이 남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나체를 노출하는 선에서 일탈 행위를 멈추는 탓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변태 행각을 벌인 이들 대부분은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경범죄 위반 사범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훈방 처리에 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적 접촉이 이뤄진 것도 아닌 데다가 폭력 등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체 노출만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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