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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 재테크] 가족간의 금전거래, 증여세 과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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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스포츠서울] ‘가족간의 정(情)’을 중요시하는 한국 남자라면 형편이 허락하는 한 결혼이나, 주택마련, 사업자금 지원 등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족들 간의 금전거래를 하게 될 때에는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는 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족끼리’라도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

김대여 씨는 집을 구매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빌렸지만 대부분이 그러하듯 가족끼리라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집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 취득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 홍길동씨는 세무서로부터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해 봤지만,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가족끼리 금전거래를 하면 ‘증여추정’이 적용된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본다는 의미이다. 가족간 거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계좌이체시 ‘대여금’, ‘이자상환’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객관성을 인정받기 쉬워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세법은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이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다면 적게 받은 이자도 증여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적게 받은 이자가 연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적게 받은 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원금에 대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담보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연 3.5%로 10억원의 대출받으면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다. 최근 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조사관으로부터 가족간이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상담보 제공시 증여로 보는 금액은 1년 단위로 ‘대출금액 × (4.6%-실제 대출이자율)’ 이며, 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0’으로 간주된다. 이담보씨의 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연11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지만, 부모자녀간 증여공제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최양도씨는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싸게 팔고 싶었지만, 가족끼리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다. 가족끼리 매매거래를 해도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 거래와 같이 매매한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해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저가로 양도 거래를 하게 되면 제 3자와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혜택을 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통한 혜택 금액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봐준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정기준 이내에서 증여로 과세되지 않더라도 매매대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가족끼리라고 해도 시세보다 5%이상 싸게 거래되면 시세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저가로 매수한 가족이 향후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부과되지 않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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