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