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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들, 서울도심서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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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일 서울 도심에서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기계와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전국 지역·업종별 특수고용노동자 6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특고 노동자들이 모인 최대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250만 명의 특고 노동자는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법외 노동자로 고통받으면서 20여년간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특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사회에 공언했지만,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넘도록 특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 적폐에 맞서 정부와 국회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파이낸스센터 앞에서의 결의대회를 마치고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 등을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달 25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농성에 참여하는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면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약속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11월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면담이 성사되더라도 완전히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노조법 즉각 개정 시행 촉구 실천 행동 집회를 열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의 공익위원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시급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역 서부광장에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철도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달 16∼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68.71%(재적대비 찬성률 63.13%)로 가결됐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 3천여 명이 집결해 감축했던 정원을 회복하고, 인건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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