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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일 가입, 31일 탈퇴… '건강 보험 얌체족' 3년간 1000여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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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값비싼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이른바 ‘외국인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내국인 얌체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은 최근 3년간 968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5억500만원으로 1인당 월 52만2000원이 지원됐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국은 건강보험 가입에 예외인 사람 중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이 부린 꼼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의무 가입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이들은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지원 외에 민간병원 등 다른 병원을 이용해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매월 1일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얌체족들은 이를 악용해 2일에 자격을 취득해 같은 달 말일에 탈퇴하는 편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축냈다.

이러한 얌체족은 2016년 203명에서 지난해 326명, 올해에는 9월 기준으로 이미 439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같은 기간 1억890만원, 1억7627만원, 2억2036만원으로 불어났다.

김상희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 인원 및 급여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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