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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물위치정보 사전동의 면제"…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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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이 시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18.10.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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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앞으로 이동성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위치정보 사업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Δ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적용 Δ이동성 물건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시 사전동의 면제 Δ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전신고 면제 Δ서비스 개시 1개월 후 사업 지속할시 신고사항 간소화 등을 담고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와 소규모 사업장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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