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만 하루가 지난 18일 현재 청원자수 21만명을 넘어서며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는 기준인 20만명을 총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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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30세 남성이 21세 아르바이트 직원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도중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던 동생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다고 알려져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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