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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터지면 이사회·경영진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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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내부통제 잘하면 종합검사 면제도 검토

총 임직원의 1%까지 준법감시 인력 확충

이데일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앞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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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자문기구격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앞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같은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경영진(CEO)과 이사회에 책임을 묻도록 권고했다. 또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총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TF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 TF를 출범했다. 학계, 법조계 등의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나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화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금융 또는 해당 업무)이나 도덕성을 포함한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임원 심사결과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적극적 자격요건’이 들어가 있다.

논란이 많았던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금융사 임원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공정성 등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고 위원장은 “감독 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사전적인 자격 적격성 심사를 하기에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격상시키고 전체 임직원 수의 약 1%가량을 준법감시 담당 인력으로 확보하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현재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이면 임원을 준법감시인으로 둬야 한다.

금전출납을 포함해 금융사고 가능성이 큰 직무 담당 직원은 채무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주식을 대량·고액 매매할 때 주문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부문에서는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F는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 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때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율을 성과평가(KPI) 등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 상징적”이라면서 “TF가 권고한 내용이 법에 반영하면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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