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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석기,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패소…법원 “보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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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해 간첩활동 한 걸로 봐야' 등 보도

이석기 "구속기소 이전 보도로 허위사실"

法 "범행 내용보면 보도 공익상 필요 커"

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내란선동 및 선거보전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언론사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16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또는 보도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내란선동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충분하다"며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은 지난 2013년 9월 초 내란선동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두고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구속기소된 것은 2013년 9월25일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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