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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 51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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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 달 간, 부동산개발업체 51곳 대상 등록기준 준수 등 조사

아주경제

대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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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내 부동산개발업체 51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사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다. 조사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 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 공급을 비롯해 건축물 건축과 수리 등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부동산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 강력한 처분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소비자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김환일 기자 cccnews@ajunews.com

김환일 cccn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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