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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제주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1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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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23명 뺀 458명 대상

파이낸셜뉴스

내전을 피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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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내전을 피해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가 17일 발표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6일 예멘 난민신청자 481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예멘인은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유보’까지 네 가지로 나눠 발표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와 테러 관련 신원 검증 결과 등에서 문제가 없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3개월 내 출국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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