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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농협 회장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세수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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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미소로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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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16일 정부의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준조합원에 대한 조세특례 폐지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 배석한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도 "기획재정부가 안을 제시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적극 제기했고 (이개호 장관 취임 후) 정부 단계에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조합원인 농민보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준조합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 원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통장을 가입해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까지 소득세(14%)를 면제 받는다.

하지만 지난 10일 농해수위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농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취임 전에 상당 부분 협의가 진전된 상태여서 국회 제출 당시 빼지 못했는데 일몰 기간 연장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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