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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고소·고발 없어도 檢 수사" 가짜 뉴스 칼 빼든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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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지시…“허위정보 생산·유포 엄정 대처”

세계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허위성 등을 고려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 징역 7년에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각종 허위·조작 정보가 마치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의 ‘기사’인 양 둔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짜뉴스 유포범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이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채팅앱에서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시신) 수습을 못 하게 한다” 등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세계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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