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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부산, 자유무역지역 업종제한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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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소통 나서


부산시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손질이 필요한 낡은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설치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산하 지역현안점검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농·임·축산물 제조가공 업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신항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한 농산물 생산·가공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인 신항 배후부지에 들어오려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다. 또 일본 유제품 업체도 국내사와 손잡고 이 곳에 유제품 가공공장을 설치하려다 업종제한 규제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에 부산시는 규제 철폐를 위해 지난 2일 열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세청 등 관계자와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어육제품 소분 판매 허용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개정도 건의했다. 어묵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생상의 사유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냉동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판매하는 어육제품은 소분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산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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