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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드루킹' 구속영장 추가 발부…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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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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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이들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0월16일 밤 12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여러 건인데다 심리 초반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의 댓그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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