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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가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 한국이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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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그렇지만 경총 조사결과, 최대주주 주식할등 등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았다.

경총은 또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큰 폭의 공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이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같은 외국보다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처럼 지나친 상속세 부담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유기술 및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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