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폐기물관리법위반·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50대 2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폐기물을 농촌지역 공터에 무단으로 투기한 5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폐기물중간수집업자인 이모(55·음성읍)씨를 폐기물 관리법위반·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전모(53·경기도 안성)씨를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비용을 받고 수거한 폐기물을 공터에 무단투기 하고 주변에 있는 고가의 스텐레스 저장탱크, 고철 등을 절취 하려다가 신고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도망친 혐의이다. 경찰은 차량번호 및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개월간 추적, 주거지에서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농촌지역에 버려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예방과 절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