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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신연희, 2심서도 '증거인멸·횡령' 모두 부인…"범죄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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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아니다"·"증거인멸, 교사 아닌 방조…문제 없어"

'취업청탁' 제부·구청 직원 추가 증인 신청

1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징역 3년' 선고

이데일리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청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가 적용된 금원은 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특정되지 않고 횡령에 대해 비서실이나 총무과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립 요양병원 수탁업체에 자신의 제부를 취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이사장인 김모씨가 먼저 채용을 요청했다. 신 전 구청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전산정보과장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구청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재를 해 방조가 될 수 있지만 교사는 아니다”며 “해당 서버가 증거도 아니어서 증거인멸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본인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진술했다.

신 전 구청장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와 강남구청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2~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립 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김씨에게 자신의 제부 박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구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 추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김 전 과장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문에 결재했다.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다른 직원들이 ’증거인멸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서버 삭제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서버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구청장은 서버 삭제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과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자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그는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4월초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서워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신 전 구청장을 지난 4월말 추가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강남구청장에 당선돼 2014년 재선에 성공해 8년간 재직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양산 빨갱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100회 넘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3월 구속 이후에도 재판 출석시 정장 차림을 고수했던 신 전 구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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