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법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