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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與"기재위 국감서 심재철 빼라"...여야 공방 끝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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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자 심 의원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 다툼이 오간 끝에 감사 시작 50분 만에 파행됐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료가 불법적으로 접근·입수한 자료라며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척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나 특수관계자를 관련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배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위원이 아니라 오늘 국감의 증인"이라며 "감사인이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강병원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자료가 전혀 아니다"라며 "국가기밀 불법탈취가 확실하다면, (강 의원이) 상임위 밖에서 (나에게) 얘기하면 즉각 (강 위원을) 고소하겠다.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심 의원은 김경협 의원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해킹 등을 얘기하는데 이건 해킹이 아니다"며 "공개된 자료라 비밀유출도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제척돼야 한다는 여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것이냐"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심 의원을 거들었다. 박명재 의원은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며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 활동을 하는 만큼,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았으면 여야 간사가 사전에 협의했어야 했다"며 "당일 서로 삿대질하고 해야 하느냐.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하다"고 양당 위원들을 나무랐다. 그러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심 의원의 정회 요청에 "(심 의원 국감 배제가)계속 공방이 되지만 당사자가 용인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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