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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수석에 놓고, 고정도 느슨…'카시트 안전수칙' 모르는 보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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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가 제대로 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안전을 위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거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카시트가 설치된 차량 100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시트 장착 및 이용실태’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0대 중 94대는 이용수칙대로 ‘뒷좌석 좌우측’에 카시트가 설치됐지만 5대는 조수석, 1대는 뒷좌석 중앙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중 92대는 카시트가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었지만, 나머지 8대는 고정이 느슨하거나(5대) 고정끈을 체결하지 않았으며(2대), 단순히 카시트를 좌석에 ‘올려놓은(1대)’ 것으로도 확인됐다.

100대 중 98대는 카시트가 영유아 성장 단계에 맞도록 놓였으나 나머지 2대는 영아가 만 1세 미만인데도 앞보기 카시트를 장착했다. 등받이 각도가 부적절하거나, 머리지지대가 낮아 사고 발생 시 아기의 안전이 우려됐다.

세계일보

영유아용 카시트 안전실태 브리핑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제조사마다 다른 영유아 카시트 장착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카시트의 어린이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충돌시험을 한 결과, 카시트 착용 시 사망가능성이 18%인데 비해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만 3세 미만 영아는 71%, 만3~12세 어린이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 왕립 자동차클럽(Royal Auto Club)도 만 4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사망률이 10배로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카시트 장착 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카시트는 어느 좌석에 놓아도 된다 △반드시 좌석에 고정할 필요는 없다 △방향은 앞보기나 뒤보기 모두 상관없다 △등받이는 눕혀도 되고 세워도 된다 △카시트가 자녀 신체 전부를 포섭할 필요는 없다 등의 답변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운전할 때 항상 카시트에 자녀를 앉힌다는 응답자는 26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려고 △자녀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해서 △소유한 차량이 여러대인데 옮겨 설치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수유하려고 등이 카시트에 소홀한 이유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른 안전벨트 착용방법.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영유아는 성장 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 ‘앞보기 카시트’ 그리고 ‘부스터 시트’와 ‘안전벨트’ 착용 순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만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뒤보기 카시트 설치가 중요한데, 체중에서 머리 무게가 차지하는 높은 영아일수록 차량 급정거나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해 머리·경추·척추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우에 따라 만 3세 미만까지도 뒤보기 카시트 착용을 권장한다. 등받이 각도는 예각을 기준으로 반드시 45° 미만을 지킨다.

앞보기 카시트를 장착하면 머리를 바로 세울 힘이 부족한 영유아의 머리가 앞이나 옆으로 떨궈져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등받이 각도를 충분히 확보(예각 기준 75° 미만)한다. 만 7세 미만이고 카시트 제품의 신장·체중 한계 내라면 앞보기 카시트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만 4세 이상 유아는 차량 안전벨트가 신체를 적절히 구속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부스터시트를 착용할 수 있으며, 신체가 충분히 성장한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부스터시트의 도움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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