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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납세독려 위해 마을 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인권위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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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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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독려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한 면사무소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부과 일자 등 정보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실제로 한 마을에 사는 이장으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받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정보가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명예·신용의 훼손 등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방송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세를 독려할 다양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 정보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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