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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공식약칭 '서울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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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 이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처음

뉴스1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흡연 갑질’ 금연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광고는 일상적인 흡연이 비흡연자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담배‘갑’을 여는 행위 자체가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8.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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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로 채택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이다.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의정서는 2018년 9월25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다.

FCTC는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많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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