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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제주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 지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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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연환경 훼손해 엄벌할 필요 있어"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 허가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은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가 임야에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로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며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변호사 및 관할관청에 문의했지만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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