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숙박비는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내 항공 및 선박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에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었으나, 훈련시간 월 60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HRD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국가자격증 포털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은 지원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확대해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을 활성화해 도내 기업의 인재경쟁력까지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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