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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오늘의 사건]'간큰 성형외과 원장' 자격정지 기간에 시술·프로포폴 투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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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추모(61)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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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씨는 자격정지 기간이던 올해 8월부터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추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사자와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6명에게 프로포폴 1병(20㎖)당 30만원을 받고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씨를 도와준 같은 병원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됐고, 간호조무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6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올해 8~10월 영업이 정지됐다. 그러나 추씨는 이 기간 동안 13명에게 필러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벌였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성형외과와 별개로 경찰은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판매한 이모(36)씨와 정모(26)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에토미데이트 전신 마취제로 ‘제 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사들인 후 20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등 총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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