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12년 10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민 뒤 임차인과는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ㄱ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22명으로부터 8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ㄴ씨는 ㄱ씨의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주는 등 ㄱ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또 ㄱ씨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ㄷ씨는 임대문의 전화에 임대인 행세를 하며 ㄴ씨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범행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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