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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부실상품 권유…“400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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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가람 기자]KTB자산운용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KTB자산운용이 원고(삼성꿈장학재단, 포스텍)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 권유로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였던 장 전 대표가 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도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장인환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에도 부산저축은행 투자 부당권유혐의로 기소, 벌금 1억원씩을 각각 확정받았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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