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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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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관리방안 브리핑…가계대출 증가율 5% 수준 억제 목표

고DSR 대출 관리, '2가지 이상' 기준 제시 방침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간 관리규정 차등적용 예정

DSR 적용배제 대출상품 확대로 서민보호 방안도 모색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노컷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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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권에 대한 DSR 관리방안은 오는 18일 확정돼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는 당연히 가계부채의 무분별 증가를 막자는 것이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에 어느 정도 근접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 예대율규제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DSR 관리가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처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따지기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한계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명목GDP 성장률이 5.4%, 가계부채 증가율이 8.1% 정도로 격차가 근접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최 위원장은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고DSR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은 2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관리기준을 복합적으로 설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DSR 기준과 함께, '고DSR 대출액 상한'과 같은 추가 기준을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는 "DSR 70%든 80%든 그 이상의 대출을 고DSR 대출로 간주하고 그 대출 비중을 10%나 15%로 일률 적용하더라도, 고DSR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DSR 120%가 넘는 대출이 (총액대비 10%이나 15% 내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가계부채 제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SR은 어떤 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 총액을 그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규제는 특정 수치의 DSR을 '고DSR'로 설정해, 이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규모를 은행 전체대출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DSR 기준 이상인 사람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권이 3월부터 시범운용 중인 방안은 고DSR을 100%로 하고 있지만, 전체대출 대비 제한 비율은 자율 설정됐다. 금융위가 이번주 중 발표할 DSR 규제안에는 고DSR이 80% 이하로 대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DSR 기준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역별, 대출상품 구성별 차이로 인해 은행 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 시중은행이 평균 52% 정도인데 반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을 일률 조정시 규제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에 차등화된 DSR 관리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DSR 도입 이후 서민·취약차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DSR 적용에서 배제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은 현재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적용대상 제외상품을 더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취약차주들 추가 배려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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