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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종구 "DSR, 가계부채 증가율·명목GDP 격차 줄어들도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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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형태별 고DSR 차등둘 것…RTI 준수 미흡"

세계파이낸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GDP 성장률 간 격차가 줄어들도록 DSR을 산정하고 고(高)DSR 제어 기준은 은행별로 달리 가져갈 방침이다. 올해 초 임대업대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두고선 은행들의 준수 실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주택시장 관련 금융대책과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안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최 위원장은 "DSR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GDP와 근접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8.1%를 기록했을 때 명목GDP성장률이 5.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 직전연도에 비해서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GDP성장률도 함께 낮아지니 두 지표의 격차를 좁히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주거안정대책이 은행의 예대율 규제나 DSR관리 방안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형태별로 고DSR 제어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도 밝혔다. 이는 지역별 DTI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간 격차가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평균 DSR은 72%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DSR은 각각 52%, 1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DSR도입에 따른 서민취약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등 DSR 산정 때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TI를 두고선 시중은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대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의 RTI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이 미흡했다"며 "예외취급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외승인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 이번 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 11일 열린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에 대해 "현 규제에게 기관투자자들을 유리하게 대우하는 게 있는지 살피고,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난과 관련해선 "지난주 초 부품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완성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 측면에서 이들의 고충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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