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4)씨는 투자 사기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돼 신일그룹 투자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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