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한샘 "성 관련 사건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무관용원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개월 준비기간 거쳐 6월 성희롱 등 예방 대응지침 마련

한샘 측 "유사사건 발생 않도록 매뉴얼따라 적극 대응"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화된 성차별, 성희롱, 성폭행 등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샘은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기존 성희롱 에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음은 물론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감수도 거쳤다.

이와 함께 한샘은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성희롱과 성폭력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희롱 에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추가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원칙'을 통해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나아가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임직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한샘 관계자는 "회사는 상호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 관련 사건 역시 프로세스 선진화는 물론 모성보호 제도 강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가고 싶은 회사, 머물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한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샘은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고 해당 인사에 대한 업무도 유지시켰다.

이에 대해 한샘은 "모 매체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처리가 됐다"며 "1월 회사가 받은 제보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후 강화된 매뉴얼에 따라 한샘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고충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사실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권유받아 해당 임원이 부서장으로 있는 사업부의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수조사 후 다시 성폭력 전문가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 위부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들은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회사는 징계위에 회부해 해당 임원에게 강등과 연봉삭감의 징계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한샘은 또 "일부에서 제기한 솜방망이 처벌과는 달리 회사는 해당 임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 조치를 취했다"며 "다만 회사 생활 중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었을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gs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