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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감]판사출신 공정위 국장 업무배제 두고 '갑론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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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이건희 기자] [지상욱 "회의록·면담기록 지침 파기 시도 있었다" 주장…김상조 "회의록만 남기고 녹음은 파기" 반박]

머니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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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갑질' 신고로 업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현직간부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적근거도 없이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개혁'이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과거 공정위 퇴직자 면담 불가 지침을 접촉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폐기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며 "판사를 하다 공정위에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상부에 외압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증언대에 선 유 심판관리관은 "그동안 기존 관행이던 퇴직자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다 김 위원장이 오기 전 내부 윗분들이 의견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등언했다.

현재 유 심판관리관은 업무중지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유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 지시를 내렸다. 최근 감사담당관실 갑질신고센터에 '갑질'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이유에서다. 총 37건 중 22건이 유 심판관리관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명시된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활용했다. 현재 유 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유 심판관리관은 2015년 직접 만든 공정위 회의록 지침과 관련해 "전원회의·소회의 위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회의록 지침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공정위가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회의록을 만들기로 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런 지침을 폐기하려고 했다는 의혹제기다.

유 심판관리관은 면담 지침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정위는 2016년 상임·비상임 위원의 기업·로펌 등 사건당사자와의 비공식면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심판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윗분들이 기존에 있던 면담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올해 4월 사무처장이 저를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며 업무를 하나하나씩 박탈했다"며 "지난 10일 제게 갑작스레 갑질을 했다며 직무정지를 하고 어떤 출장이나 결재도 받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이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원의 준비기일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의견 청취 절차만으로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맞겠지만 공정위 9명의 위원들의 한정된 시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면담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서 녹음기록 폐기의 경우 정확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의 전 과정을 녹음을 하되 회의록 작성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확인이 다 되면 회의록만 남기고 녹음은 파기토록 위원회 9명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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