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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MT리포트]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사립유치원 회계 불투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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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편집자주] 곪은 게 터졌다.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할 돈이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주머니로 향하고 있었다. 학부모 등 국민들이 분개한다. 큰 상처를 입었다. 머니투데이가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을 진단했다.

[the300]회계시스템 부재, 제도 고치자면 '집단저항'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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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은 불투명한 회계 처리의 산물이다. 수년 전부터 만들겠다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은 진전이 없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치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 않다.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유치원 운영자들의 '집단 저항'에 부딪힌다.

◇회계시스템 부재…"비리 걸려도 큰 부담없다" =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사립유치원을 감시할 회계시스템 자체가 없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다. 이를통해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실시하기로 한 회계투명성 시스템을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한국유치원연합회가 반대하면서다. '휴업 불사'를 내세운 유치원연합회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 학부모들이 먼저 백기를 들었다.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다. 학부모의 절박함을 유치원연합회는 '갑질'로 활용했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유치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 돈으로 원장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도 처분은 모두 '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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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추진→무산→재발, 반복되는 역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을 보면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안다.

교육부는 2013년 '유아종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을 마무리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교원인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대책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게 없다. 2017년 말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아예 폐기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2월 대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도 빛을 보지 못했다. 역시 세력화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박 의원 폭로로 사설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또하나의 '선언'을 남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회계 공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이번에도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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