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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골든브릿지증권 매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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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적격심사 통과 못해


골든브릿지증권 매각이 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진행돼온 새주인 찾기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키로 한 상상인(옛 텍셀네트컴) 측에 인수 심사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 5월 당국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대주주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상상인의 대주주적격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회사 측에 통보했다"며 "심사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은 지난 2월19일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2121만382주(지분율 41.84%)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각 방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총 420억원 규모다. 상상인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인 제이원와이드와 공평저축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에 증자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IB업계 관계자는 "상상인이 2012년과 2016년에 잇따라 인수한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의 주요 사업부문이 주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국에서도 관심있게 본 것으로 안다"며 "과거 이들 저축은행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투자한 기업들은 최근 관리종목에 들어갔다. 이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2016년 금감원으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또 전임 대표의 자금횡령까지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2억83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평저축은행 역시 2015년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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