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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감현장] 공정위 "현대重그룹 '사업기회유용'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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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총수 이익 위해 경영정상화 기회 포기해"

뉴스1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뒤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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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현대중공업 경영 악화를 방기하고 수익이 나는 주요 자회사를 지주사로 편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포기하고, 오일뱅크가 지주사로 편입된 뒤 배당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1조원 상당의 자사주를 경영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주사에 배당한 것도 지적했다. 수익을 내고 있던 선박 개조·수리 부서를 분사(현대글로벌서비스)해 지주사에 편입시킨 것도 예로 들었다.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주사(현대중공업지주)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자회사로 분리하는 문제가 사업기회 유용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자사주 문제는 공정위가 직접 다루기보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저희는 그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라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갑질 행위'에 관해 묻기 위해 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제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 현대중공업이 경영악화의 책임을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날 "조선사들의 원하청 계약을 봤을 때 하청업체들이 받는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알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인 경부산업 사이에 맺은 계약 사례를 언급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현대중공업과 경부산업의 개별계약서를 보면 경부산업이 동일한 제품을 공급함에도 납품가격이 최대 2700배 가량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1월 중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빅3' 조선사에 대한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최근 현대중공업의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아 내리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 중 하나인 '삼영기계'는 자신들이 개발한 피스톤의 핵심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기술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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