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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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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및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또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세 자녀가 경영권을 받게 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올려 20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조 회장의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아 상속세 6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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