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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판사 실수로 재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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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기념 현수막이 결려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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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황당한 실수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착오로 사건 배당이 잘못된 경우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재배당(8332건)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배당 사례 10건 중의 1건은 실수로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은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 이뤄진다. 그중 착오로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됐거나, 가사·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접수·배당된 때에도 재배당이 진행된다.

법원의 착오로 재배당한 사건 중 44%(409건)는 단독과 합의 사건을 혼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2월에는 행정 사건인데 민사재판으로 잘못 진행된 사건을 처음부터 행정재판으로 진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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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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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수지만 피해는 사건 당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상급법원이 이를 파기 이송하는데, 이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심, 2심 등을 거치며 지난한 싸움을 한 당사자들이 새로운 재판부 밑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착오로 인한 재배당 빈도는 고등ㆍ지방법원보다 지원에서 많이 발생했다. 전국 각 법원의 전체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따른 재배당 비율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100%(5건), 대구지법 의성지원 67%(4건), 대전지법 서산지원 53%(10건), 광주지법 해남지원 47%(8건), 창원지법 거창지원 43%(3건), 대전지법 홍성지원 40%(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중에서는 춘천지법 37%(15건),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 순이었다.

착오 재배당 건수로는 서울중앙지법 87건, 대전지법 80건, 광주지법 60건, 수원지법·대구지법 각 58건, 서울서부지법 56건 순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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