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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음주운전·성범죄·횡령'… 대전, 세종, 충남 교육청 비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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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부분은 견책 또는 감봉 솜방망이

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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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각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성추행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처벌은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에 그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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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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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 대전은 37건, 세종 19건, 충남 127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음주운전 14건을 비롯해 배임·횡령 4건, 뇌물·금품·향응 수수 3건 등을 기록했다. 강간·강제추행도 한 건 있었다.

세종은 음주운전 4건, 기타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음주운전 59건, 업무 태만 11건, 배임·횡령 11건, 성 관련 범죄 6건 등을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신분을 속인 음주운전이 12건이나 됐다.

하지만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대전은 전체 37건의 비위 가운데 26건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세종은 19건 중 15건, 충남은 127건 가운데 95건에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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