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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13곳, 청년 의무고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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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공공기관 가운데 13곳이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지만 불이행한 것이다.

15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았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곳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곳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곳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청년 고용률은 0.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6%, 한국세라믹기술원 1.7%, 중소기업유통센터 2.27%에 그쳤다. 이밖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한국전력기술 2.1%, 한전원자력연료 2.97%, 한국발명진흥회 2.36%에 달했다.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은 청년 신규 고용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평균 청년 고용률은 평균 5.75%로 현재 규정인 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자료= 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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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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