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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혜경궁 김씨' 사건…이재명 지사 부인, 피고발인 소환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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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전해철 의원 취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계속 수사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려서 여권에서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인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측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호)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변호사이정렬법률사무소)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혜경궁 김씨'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절차상 필요한 절차여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무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계정 사용자가 이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온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A 신문의 지난 14일 보도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A 신문은 "팬카페 운영자는 경찰에 계정 주인이 2013년 팬카페에 '이보연'이란 가명으로 가입해 활동했으며, 애초 계정은 '@09_khkim'였으나, 나중에 문제의 '@08__hkkim'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같은 날 이 지사 팬카페 운영자를 만나 A 신문이 50대 남성이라고 보도한 수사대상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계정 주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결과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팬카페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도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나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13일 계정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알게됐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내 갈등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소송단도 고발을 했기때문에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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