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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트럼프 사위 쿠슈너, 세금 탈루 의혹…중간선거 쟁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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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부동산 평가손실 과대 신고로 수익 상쇄…최소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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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상임고문.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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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그의 사위이자 백악관 상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도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트럼프 일가의 납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그동안 쿠슈너 고문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부동산 자산의 평가 손실을 이유로 수년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YT는 쿠슈너가 운영하는 쿠슈너컴퍼니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거래·재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쿠슈너가 지난 8년 가운데 5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쿠슈너는 2015년 연봉으로 170만달러(약 19억2000만원)를 벌었지만, 자신과 쿠슈너 컴퍼니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이보다 훨씬 큰 830만달러(약 94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고 신고해 과세 대상 소득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쿠슈너 일가는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등지에 상당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 기간에 연봉 외에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렸고, 쿠슈너의 순자산은 8년간 5배 증가해 3억2400만달러(약 3670억원)이 됐다. 그러나 신고된 부동산 평가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쿠슈너의 소득세 납부액은 '0'에 가까울 만큼 최소화될 수 있었다.

쿠슈너 측은 "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법으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NYT는 부동산 평가손실 신고에 대한 연방 제도가 너무 관대해서 부동산 보유자에게 엄청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은 건물의 가치가 매년 하락한다고 가정하여 실제로는 수익성이 오르고 있는 건물에도 감가상각 비용을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쿠슈너컴퍼니는 매년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낮춰 잡아 "순영업손실"로 처리해왔다. 미 연방은 이렇게 신고한 평가손실의 규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가 전년도에 이미 낸 세금을 환불받거나 내년도 세금을 감면해준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른 산업 부문에서의 세금 혜택은 줄였지만 유독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NYT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최소 4억1300만달러(약 4625억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유령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한 바 있다.

김수현 인턴기자 vigi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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