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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장난스럽게 국가 불렀다가 철창 가게 된 중국 인터넷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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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국 인터넷 스타 양카이리. [웨이보 캡처]


중국 유명 인터넷 스타 '왕홍'(網紅)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국가를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이유로 구류 처분을 받았다.

15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은 인터넷 스타 양카이리(楊凱莉·21)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규정을 위반해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카이리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숏 동영상 앱 '틱톡'에서만 팔로워가 44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스타다.

공안은 "국가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모든 국민과 기관은 국가를 존중해 국가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며 "인터넷 방송도 법의 적용에 있어 예외 지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카이리는 지난 7일 중국판 유튜브 '후야(虎牙)'에서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인민이여'라고 시작하는 중국 국가 도입부를 3초가량 장난스럽게 불러 '국가 모욕'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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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서 장난스럽게 국가 부르는 양카이리. [웨이보 캡처]




양카이리는 논란이 일자 "국가를 진지하게 부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조국에도 사과한다"면서 공개 사과문을 냈지만 구류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논란 후 '후야'는 양카이리의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틱톡' 역시 양카이리가 올린 모든 동영상을 삭제했다. 업계에서는 양카이리가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온라인 방송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가법에 따르면 악의를 갖고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가를 왜곡해 부르는 행위를 한 자는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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